![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a3d7940d353f3.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계곡 불법 시설물 실태 재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데도 누락시키는 공직자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징계를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당연하다. 이건 직무 유기"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이건 이제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서 실태 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한번 받도록 하라"며 "제 SNS에도 아마 (재조사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 숨겨져 있거나 은폐된 게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며 "알면서도 제대로 조사 안 해 누락해 놓은 건 다 찾아가서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도 "국무총리실의 공직 기강 감찰팀이 있지 않나. 이건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다.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전국 계곡 불법 시설물이 835건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 공무원들이 지나가다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위반하고 있는데도 위반 사례로 조사하지 않고 슬쩍 못 본 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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