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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 해외로…산업부, 석유공사 감사 착수


우선구매권 미행사로 국내 공급 무산…규정 위반 여부 집중 점검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산업통상부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가 국내에 공급되지 않고 해외에 판매된 사실을 확인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산업통상부]

산업부는 20일 최근 해외기업 A사가 울산 소재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인 국제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을 해외로 판매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기업 A사에 우선구매권을 즉시 행사하지 않아 불거진 일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국제공동비축 사업은 산유국 등 해외기업의 석유를 석유공사의 유휴 비축시설에 유치하고, 비상시에는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결과 규정 위반 등이 밝혀질 경우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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