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공소청법 개정안이 20일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상정,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개시됐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좋아요 응원수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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