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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美 301조, 관세 복원 목적"…민관 TF 가동


"디지털 등 추가 조사 가능성"…대미 통상 대응 강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서 제출…공청회 대응 준비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와 '미(美)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이번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합의의 관세 수준으로 복원하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등 여타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26.03.20 [사진=권서아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26.03.20 [사진=권서아 기자]

여 본부장은 이어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 301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 조사 절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F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외교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업종별 협회가 참여한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2026.03.20 [사진=권서아 기자]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전문가 간담회 2026.3.20 [사진=권서아 기자]

TF는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청회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개최해 비관세 장벽(NTB) 이행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됐던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이다. 이번 조사 역시 관세 조치를 재가동하기 위한 사전 절차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한국·중국·일본·유럽연합(EU)·대만·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별도로 강제노동 문제를 이유로 약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가 아닌 주요 제조국 전반을 겨냥한 조치로, 향후 품목별 관세 부과나 무역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 본부장은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확보하는 원칙 아래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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