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 6월 30일까지 연장⋯"대체수단 마련"


이용자 수용성 제고·통신 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시범 운영기간 연장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본인확인 절차 시범운영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왼쪽)이 2025년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왼쪽)이 2025년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절차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절차는 정부가 2025년 8월 28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연장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종합 검토해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하였으며, 시범운영 기간 동안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여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휴대폰 명의도용・명의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통신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업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시범 6월 30일까지 연장⋯"대체수단 마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