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427fc6d031620.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완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소청법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의석 수 부족으로 여당 주도 검찰 폐지는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당정청은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규정하되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 제거 △검찰의 과도한 지휘 권한 폐지 및 기관 간 대등 협력 체계 구축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개선 △법 시행 후 기존사건 처리 예외 경과 기간 단축(6개월에서 90일로 축소)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단일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검찰 폐지의 또다른 한 축인 수사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중수청법과 함께 전날 각각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여당 주도로 통과한 바 있다.
제안설명에 나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 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집중된 권한을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온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89a5b43308e6a6.jpg)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두 법안 강행 처리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은 "사실과 법리, 역사로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 법안이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법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두 기관장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고, 집권여당이 장기간 이 기관들을 통제하게 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과연 권력의 분산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의원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민주당이 소속 의원 161인 명의로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하면서, 국회법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후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법안은 2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은 내일 중수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역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사라지는 검찰의 권한을 두 기관이 넘겨 받으면서 검찰개혁이 최종 완료된다.
아울러 여당은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도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참여 의사 미확인으로 상정 계획이 보류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국조특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근시일 내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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