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증권회사에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업무집행사원(GP) 업무의 정관 반영을 요구했다. PEF GP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목적을 명시하지 않는 법적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증권에 PEF GP 업무를 정관의 사업목적에 추가하도록 권고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PEF GP 업무를 등록했고, 이 과정에서 정관에 해당 업무를 사업 목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PEF GP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업 등 금융투자업과 구분된다. 다른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겸영업무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금감원은 PEF GP 업무가 고유 업무나 겸영 업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등록을 요구하는 별개의 업무라는 점에서 정관의 사업 목적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상법 상 법인은 정관에 사업 목적을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이 증권회사에 정관 변경을 권고한 것은 다수의 증권사들이 PEF GP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관에 명기하지 않아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관에 명기하지 않은 사업목적을 수행하면 목적 외 사업 수행으로 인해 권한이나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시민들이 여의도공원을 거닐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c8a1ecfb187d6.jpg)
그동안 증권사들은 기관전용 PEF를 운용하면서도 관련 업무를 정관에 명확히 반영하지 않은 채 운영해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등은 기관전용 PEF를 통해 인수금융, 부동산 투자, 구조화 딜 등에 참여해왔지만 정관에는 해당 업무를 사업목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일부 증권사는 GP 업무를 기존 IB 업무 범주나 기타 사업 목적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 같은 관행은 최근 감독 과정에서 관련 사항이 부각되면서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GP 업무는 자본시장법상 기존 금융투자업과 달리 별도로 등록해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돼 있다. 겸영업무나 부수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형식적으로도 독립된 사업으로 구분해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상법상 회사는 정관에 기재된 사업 범위 내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만큼,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체계상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일괄적인 정관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지침을 제시하기보다 검사와 면담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권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공개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하기보다는 개별 증권사 상황에 따라 정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삼성증권은 기관전용 PEF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권고를 반영해 해당 업무를 정관에 명시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다른 증권사들도 향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정관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관 변경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관 정비는 단기간에 일괄적으로 이뤄지기보다 각 증권사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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