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TV 화면 캡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8f7c153f9d13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 들어가 재판을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중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17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등 혐의다.
권 변호사는 같은 변호인단 소속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들어가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의 동석을 요구하고, 재판장이 불허하자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재판 진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감치 20일'을 명령했지만 '소재 불명'으로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는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는데,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와는 별도로 권우현·이하상 두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 등 총 3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에 신청했다. 법정에서의 품위손상행위 및 한 전 총리 사건 담당 재판장을 겨냥한 유튜브에서의 모욕적 발언 등이 사유다.
세 변호사는 법정에서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 모욕적 언행을 했다. 이 변호사는 별도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장에 대한 인신모독성 발언을 했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 6일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에 대해서만 징계를 개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게 이유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2일 변협의 기각 결정에 대해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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