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대표이사 문책경고, 과태료 386억원 부과 제재를 결정했다.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이 확인된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빗썸 [사진=빗썸]](https://image.inews24.com/v1/f1f152bce4bb10.jpg)
지난해 3~4월 실시한 현장검사에서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약 665만건이 확인됐다.
빗썸은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거래를 허용하는 등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도 약 659만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고객확인 과정에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 의무 위반도 약 1만6000건 확인됐다.
이번 과태료에는 특금법 시행령상 ‘10% 가중 규정’이 적용됐다. 해당 규정은 과거 과태료 처분 이후 3년 이내 동일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부과 금액의 최대 10%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3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특금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빗썸과 업비트는 각각 800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코빗은 400만원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두나무에 352억원, 코빗에 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10% 가중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이용자의 거래에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도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제한된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타 거래소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제한되는 조치로 신규 이용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가능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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