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케이블TV 사업자(SO) 가운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SO들의 방발기금 부담이 현실화된 것이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https://image.inews24.com/v1/753442f3c0ed76.jpg)
13일 케이블TV업계에 따르면 SO인 딜라이브는 지난해 방발기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케이블TV 업계에서 방발기금 미납 사례가 발생한 것은 2000년 통합방송법에 근거해 방송발전기금이 출발한 이후 처음이다. 딜라이브 관계자는 "작년 방발기금 일부를 올해 초부터 나눠서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법정 부담금이다. 케이블TV SO의 경우 통상 매출의 1.5% 수준을 납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액을 산정해 고지하는데, 통상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매년 9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블TV 업계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방발 기금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SO 사업 매출은 2014년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5000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7%나 하락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3개월 안에 방발기금 인하를 비롯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방발기금 납부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SO는 영업이익률이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경영 여건이 악화됐지만 여전히 과도한 규제에 묶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방발기금은 수익은 줄어드는데 부담은 그대로 유지돼 이익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큰 전례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토로했다.
생존 절벽에 내몰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방발기금 인하 등 정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종합편성과 인터넷(IP)TV 도입 초기 적자 구조를 고려해 방발기금 납부를 유예한 사례도 있는 만큼 케이블TV 사업자에도 적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적자 사업자인 SO에 대해서도 한시적 유예와 함께 징수율 인하, 기금 감경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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