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a5aca5562862.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18개월 군대 갔다 왔더니 연금도 18개월…내년부터 복무 전 기간 인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의 군 복무 크레디트를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국민연금 크레디트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현재는 '출산 크레디트, 군 복무 크레디트, 실업 크레디트 세 종류가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군 복무 크레디트는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줬다.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는 인정 가입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시키고,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군 복무자가 전 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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