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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비만예방 조례’ 제정…김정용 의원 대표 발의


건강관리 정책 추진 기반 마련…구민 건강 챙긴다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김정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1일 열린 제257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비만 예방 교육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비만 관리 정책을 추진해 강서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비만예방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만예방 사업 △체지방 관리서비스 제공 등 비만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김정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의원. [사진=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특히 비만 예방 사업 참여자가 일정 기준을 달성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단순한 일회성 캠페인을 넘어 구민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용 의원은 “비만은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를 넘어 다양한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건강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가 구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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