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와 의회의 처분 등을 문제 삼아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을 철회했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9일(현지시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31dbf8aa5429e.jpg)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또는 차별적인 행동·정책·관행에 대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규정이다.
이들 투자사는 철회 배경에 대해 USTR이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 전반을 대상으로 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별 청원을 유지할 경우 조사 범위가 중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투자사들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를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USTR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무역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투자사들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사안이 이미 한·미 정부 간 협의를 촉발했으며 미국 의회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이 한국 정부의 정책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USTR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책과 규제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해외 정책에 대해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등 대응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사들은 301조 청원 철회와 별개로 한국 정부에 대한 법적 대응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현재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를 추진 중이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조사와 규제 조치를 두고 투자사들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미국 의회에서도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최근 쿠팡 한국 임시 대표를 대상으로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대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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