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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 3법, 헌법대로 의결·공포하는 게 바람직"


李 주재 국무회의 통과…"국회서 절차 거쳐 의결"
"법안 내용·국회 논의 경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한 외신 동향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한 외신 동향 등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6.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법 3법의 시행 취지에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와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에 관여하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해당 판결이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등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 3년간 매년 4명씩 대법관을 증원해 2030년까지 총 26명으로 대법관이 늘어난다. 이 대통령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 만큼 늘어나는 대법관 12명과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퇴임하는 대법관의 후임자 총 22명의 대법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에게 '사법 3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 두고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있다"며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며 "국민의힘은 지금부터 사법 파괴 3대 악법 철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 투쟁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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