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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34년 전 의뢰인 필리핀서 만나


인권변호사 시절 '산재 보상' 도운 아리엘 갈락 씨 재회
사연 담긴 자서전 선물…"덕분에 후배들 억울한 일 없어"

필리핀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마닐라에서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4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필리핀을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마닐라에서 인권변호사 시절 인연을 맺은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4 [공동취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필리핀 국빈 방문 중 과거 인권변호사 시절 자신이 변호를 담당했던 외국인 노동자와 30여 년 만에 다시 만났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특별한 인연이 있는 필리핀 노동자 아리엘 갈락 씨와 깜짝 만남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시절인 1992년에 한국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한 팔을 잃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귀국한 갈락 씨의 사연을 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년여의 재심 절차를 진행해 갈락 씨가 요양 인정과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갈락 씨는 이날 이 대통령을 만나 "알아봐 주시고 만나 뵐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비록 사고를 당했지만 한국에 대해 늘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당시 변호사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들의 강제 출국이 흔하던 시절이었다"며 "아리엘 갈락 씨 사건 후 정부 제도가 바뀌어 이제는 보상과 치료가 된다. 억울했을 텐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노동자로 많이 나가서 일하는데, 어떤 시기, 어느 곳에서 일하든 똑같은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다"며 "헌법에는 명기되어 있지만 헌법대로 하지 못했는데 덕분에 후배들은 억울한 일이 없다"고 언급했다.

갈락 씨는 현재 필리핀에서 해외로 나가는 노동자들에게 안내와 조언을 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갈락 씨의 딸이 관세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잘 키우셨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갈락 씨의 사연은 이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수록돼 있다. 이 대통령은 책에 "갈락에게 보상금을 송금한 저녁, 사무실 식구들과 파티 아닌 파티를 열었다"며 "갈락에게 그 돈이 사과나 위로가 될까 싶었다. 기쁘기보다 그날따라 내 굽은 팔은 더 많이 아팠고 술은 더 많이 마셨던 것 같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갈락 씨와의 인연이 수록된 자서전을 선물로 건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3일) 정상회담에서도 강조했던 대로 한국과 필리핀 양국 정부는 국민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고 상대국에서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게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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