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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김경 구속, '증거인멸' 관건…이르면 오늘 결정


강 의원 "국민께 죄송…법정서 성실히 소명"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 눈 피해 법정 출석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억대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3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사진=연합뉴스]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2026.3.3. [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다"고만 말한 뒤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시의원도 오전 10시쯤 취재진 눈을 피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영장에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죄가 적시됐다. '뒷돈'을 건넨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죄가 함께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형원)는 같은달 9일 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김 전 시의원이 집요하게 돈을 건넸지만 자신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며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 원을 반환했다. 5차례 돈을 반환했는데 제가 먼저 요구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1억 원은 내 정치 생명과 바꿀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의 의견이다. 3명은 기권, 무효표도 9명이 나왔다. 반대의견을 낸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으로 추정된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강 의원 등은 심사가 끝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겠지만 발부되면 즉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강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 부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 의혹이 폭로된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 계정을 두 차례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대화 기록을 지운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이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한 김 전 시의원의 PC3대 중 2대는 하드디스크 기록이 삭제됐고, 1대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없는 이른바 '깡통 컴퓨터' 상태였다.

강 의원 역시 경찰이 확보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강 의원이 SNS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말 맞추기'를 시도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영장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두 사람의 범행과 관련해) 수집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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