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두 달 연장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측은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투입할 계획이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관리인이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4일까지였던 가결 기간은 오는 5월 4일까지로 늘어났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을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MBK는 오는 4일과 11일까지 각각 500억원 총 1000억원의 DIP를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만약 회생절차가 인가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전했다.
법원은 △MBK가 투입할 1000억원으로 연체된 직원 급여 등 시급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분 매각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연장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한 매각을 시도 중이다. 현재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인데, 인수의향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주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당시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5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12월 DIP 금융을 통한 3000억원 신규 차입,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등을 골자로 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상태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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