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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AI 이동제한 해제…가금농가 안도의 한숨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지난 2월 28일자로 도내 발생 관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7일 영동군 용산면 종오리농가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103일 만이다.

괴산군, 음성군, 충주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해 발생농장 반경 10㎞ 방역대 내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를 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김영환(오른쪽 두번째) 충북도지사가 8일 진천거점소독시설에서 방역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2026. 01. 08. [사진=아이뉴스24 DB]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위험시기에 동물방역부서와 재난관리부서가 협력해 선제적 차단방역을 추진하고, 가금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지면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겨울 충북에서는 과거 발생이 없었던 영동군을 포함해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등 7개 시·군에서 총 9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4건, 종오리 3건, 메추리 2건이다.

전국 발생건수는 9개 시·도, 29개 시·군 총 50건에 달한다.

도는 방역 지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철새 북상 등에 따른 산발적 추가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이달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유지한다.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불시 환경검사도 지속한다.

/청주=이용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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