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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허용…27일부터 시행


외화대출 용도제한 추가 완화…수출실적 범위 내 대출 가능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27일부터 허용한다.

한은은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대출 용도 제한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수출기업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 연도에 발생할 수출실적 범위 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 원화·외화 대출 중 조달 비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고, 은행은 수익원 다각화를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수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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