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경쟁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https://image.inews24.com/v1/95e97d6dfd8a64.jpg)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2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으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후"라며 "피해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이 낮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영업비밀인 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회사 보안문서 57건을 자택의 개인 PC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6월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이 결정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안문서 등을 챙겨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품질 의약품 생산 위한 핵심 자료…"유출 시 기업 경쟁력 흔들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유출한 IT SOP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과 기술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생산성, 품질, 안정성, 비용 등 제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운영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SOP는 기업 신뢰도와 직결되는 전략 자산으로 평가된다. 초기 기업일수록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SOP 확보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자료 유출은 기업 경쟁력 훼손과 시장 질서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A씨는 자료 유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며 영업비밀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 및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https://image.inews24.com/v1/c250abc0058f01.jpg)
기술 탈취 엄단 기조 확산…처벌 수위 강화
이번 판결은 최근 사법부의 기술유출 범죄 처벌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 법원은 지난해 7월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으며, 특허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전 임원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중형 선고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기조는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넘어 제약·바이오 산업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2025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전 직원 B씨의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 1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며 재판부는 절취 자료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했다.
업계에서는 국가 산업 경쟁력 침해에 대한 위기 인식이 높아지면서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기술유출 범죄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제도 강화도 병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기술유출 벌금형 상한을 기존보다 약 10배 높은 65억원으로 상향했다. 국회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시 최고 형량을 7년 이상 징역 또는 100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첨단산업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핵심 기술 보호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처벌 강화와 내부 통제 체계 고도화가 동시에 요구된다고"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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