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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코스저작권소송' 상고심 패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스크린 골프장에 현출된 골프장 코스도 저작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골프장 측의 저작권침해 주장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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