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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통과 임박…전국법원장들 긴급회의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될 필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2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여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대법원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하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 각급 법원장 43명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진행 중이다.

회의 주재에 나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다. 대법원장 외 법원행정처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및 각급 법원장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긴급 소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의 유불리를 위해 고의로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한 법안이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도 대상이다. 이미 지난 2025년 12월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규정의 모호성 등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판단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아울러 대법관증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사법부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그동은 3개 개혁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법왜곡죄의 경우 법관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의 남발은 물론, 정치권력의 사법부 통제 또는 재판권 침해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하급심이 약화에 따른 국민에 대한 법원의 구제가 제한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대통령 임명권 집중에 따른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 저하'가 문제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재판소원 역시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과 함께 소송이 장기화 되고 헌재로서도 재판 지연·사건 폭증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의원총회는 주말인 지난 22일 국회에서 법사위 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법왜곡죄의 경우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은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수정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취지가 사법정의 실현인 만큼 법안의 명확성과 구체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국회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조금 더 숙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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