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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갑질 주차'한 김창호 의령군의원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무소속) 소유 SUV 승합차가 24일 의령군의회 청사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장애인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은 김 의원의 차량을 비롯해 모두 5대다.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각 지자체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24일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회 의원 소유 SUV승합차가 의령군의회 청사 앞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차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점자블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시설로 규정된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축산 사료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건네 받아 동료 의원 10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15명 등 총 25명에게 19만원 상당의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이 외에도 김 의원은 '갑질 막말' 논란과 군청 청사 내 비흡연 구역인 전기차충전소 앞에서 흡연을 하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의령=임승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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