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근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32조 적용 검토 품목에 대형 배터리와 주철·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장비, 통신장비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얀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57b3dd18cd11e.jpg)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지난 1962년 도입됐으며, 상무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조사 기간은 최장 270일이다. 다만 관세가 발동되면 세율과 적용 방식은 대통령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검토는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나왔다. 대법원 판결은 232조에 따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32조가 상호관세 중단에 따른 정책 공백을 메울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얀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6c3f87a80f7e0.jpg)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수호는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며 "행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합법적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원자재와 일부 소비재에 232조 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현재는 반도체, 의약품, 드론, 산업용 로봇, 태양광 패널용 폴리실리콘 등 9개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방식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는 제품 내 해당 금속 가치에 관세를 매기는 구조지만, 향후에는 제품 전체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된다.
명목 관세율이 낮아지더라도 과세표준이 확대되면 기업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부는 또 무역법 122조를 발동해 150일간 한시적 관세를 적용하고,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301조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도 예고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의 법적 기반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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