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정부가 일본·중국산 열연제품에 최대 33.4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8d0a7c98f8333.jpg)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0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이하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인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와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철도, 에너지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원재료로 국내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 규모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통해 동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고 일본산에 대해서는 31.58~33.43%, 중국산에 대해서는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가격약속(수출가격 인상, 분기별 가격조정 등)의 수락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지난 3년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열연 덤핑조사 기간 동안 일본·중국의 수출자와 협의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구제에 적합한 수준의 가격약속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재정경제부 검토를 거쳐 가격약속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열연제품 시장 수급이 안정되고, 일본·중국과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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