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패륜적인 콘텐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은 탈루한 '사이버 레커'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부정확한 정보로 투기나 탈세를 조장하는 유튜버들도 국세청의 정밀 조사 선상에 올랐다.
![사이버레커 탈세 구조도. [사진=국세청]](https://image.inews24.com/v1/80c25773c6ed6c.jpg)
22일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3개 업자,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 업자,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6개 업자 등 총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란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말로, 타인의 사건·사고 등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왜곡 제작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일컫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개하는 패륜 콘텐츠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했다.
그는 친인척 명의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고소·고발 비용,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접대비로 둔갑시켜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세금 등을 재원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면서 권리금 등을 받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이버 레커는 구글로부터 받은 외환수익은 물론 국내 광고수익이나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누락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해 적발됐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거짓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업무와 관련 없는 백화점 쇼핑이나 호텔, 자녀 학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사이버레커 탈세 구조도. [사진=국세청]](https://image.inews24.com/v1/b68bb6cb648633.jpg)
세무 유튜버 C씨는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하는 유튜버 D씨도 국세청의 중점 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업종의 동향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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