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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美상호관세 위법판결에 긴급 대응


23일엔 민관합동회의⋯국회 대미투자특위 24일 입법공청회는 예정대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우리 정부도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즉각 대응에 착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 긴급 회의를 소집해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왼쪽)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정소희 기자]
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위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임을 알리며 취재진 퇴장을 요청하고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긴급 회의에는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 대응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부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분석했다. 오는 23일에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민관 합동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는 효력을 상실했다.

산업통상부는 미측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향후 조치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국회 역시 일정 변동 없이 대응 절차를 이어간다.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정부 및 산업계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번 판결이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취소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간사도 정부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판결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고 전했다.

특위는 국회 사전 동의·보고 범위,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와 규모, 위험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번 판결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대부분을 무효화한 데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였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지만, 다른 통상 법률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 행정부는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전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명분의 품목관세 확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특정 국가 대상 추가 관세 부과, 의회와 협력한 새로운 통상 입법 추진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자동차·철강 등은 이미 232조에 따라 관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필요 시 적용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계에서는 법적 근거는 바뀌었지만 보호무역 기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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