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f7d2ec3e621f5.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명백히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주범격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나머지 내란 일당 6명에게도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선고 형량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피고인별 구형과 차이가 적지 않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장기 독재를 위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으나 여의치 않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적어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김용인과 함께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과 함께한 여러 차례 식사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어떠한 의도나 구상 계획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오히려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을 토로하거나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비상 계엄 후 이루어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의 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 같은 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판시했다. 비상계엄이 내란임은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특검과 재판부 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시각차가 여기서부터 드러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개인적 양형 부분에서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계엄으로 인해 초래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면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없음을 질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이 내란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증거로 현장 계엄군의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다친 사람이 없고 계엄령도 몇 시간 안 돼 국회에 의해 해제됐다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점,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21095101c6057.jpg)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은 무기징역형이었다. 판결에 따르면 그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엄군을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사에 출동하도록 사전에 계획한 장본인이다. 심지어 독단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세웠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도 구형 논고에서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움)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했다. 윤 전 대통령과 동일하다.
이른바 '비선 계엄'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선고형도 구형보다 적었다.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특검 구형은 징역 30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용현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면서 "피고인 김용현과 전반적인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여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노씨 역시 내란 주범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군 투입 등 폭동행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현재 별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병합되어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들었다. 노씨는 비상계엄 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비선 수사단인 '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계급과 출신 등 인적사항을 요구해 넘겨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2월 15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노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경찰 수뇌부가 받은 1심 선고형도 특검 구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률을 집행하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면밀히 검토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했고, 국회 출입 차단 과정에서 민간인을 보호했다는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히려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돕게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경력을 투입하는데 관여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조 전 청장이 계엄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사실을 알게 된 점, 국회 출입통제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들었다. 경력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도 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혈액암을 앓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경찰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일을 직접 주도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회를 경비해야 할 국회경비대에게도 국회 출입통제에 관여하게 하는 등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계엄 선포 당일에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된 점 △국회 출입을 잠시 허용하기도 하고, 물리적 사용을 자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특검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다.
국회 경비대장으로서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의 출입을 막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특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총경관급 지휘관인 목 전 대장이 계엄 포고령의 적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조 전 청장이나 김 전 청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일부 국회의원들이나 국회 관계자들을 몰래 출입시켜 주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해왔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직후 재판을 "한낱 쇼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아울러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면서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1심 선고 몇 시간 만인 이날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면서 사법부를 압박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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