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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판결…역사에 수치로 남을 것”


19일 페이스북 입장문 “관용 베풀면 민주시민 길러낼 수 없어”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 1심 선고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에 관용을 베풀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라고 판시하고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실히 못박고 윤석열의 계몽령 따위의 허튼 소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내란 사건과 관련 집회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사진=안심캠프]

하지만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가기관을 점령해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형량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고령에, 초범, 공직 생활을 감형 사유로 언급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형편없는 법논리에 불과하다”며 “윤석열이 치밀히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을 자제했다고 인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은 국민 주권을 짓밟고 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가 반역 행위”라며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봐주기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는 물론 세계 사법사에 수치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란의 밤을 온 몸으로 막은 대한민국 국민은 노벨평화상 감이고 법봉을 들고 감경사유를 읊은 지귀연 재판부는 사법개혁 대상일 뿐”이라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법정 최고형 판결이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란은 관용 없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그것이 교과서의 정의가 현실에서도 실현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민주시민, 세계시민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수원=정재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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