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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윤석열, 내란우두머리죄 성립"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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