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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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