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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초과 성과 1조당 1%' 제시…초기업노조 교섭 중단


성과급 상한 유지 속 '초과 보상' 제시
반도체 사업부 추가 인상에 형평성 논란
공동교섭단 19일까지 교섭 이어가기로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이 성과급 구조를 둘러싼 입장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초기업노동조합(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사측 제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13일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이번 교섭과정에서 초과이익성과급(OPI)에서 연봉 50% 상한과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신 상한을 넘는 실적 구간에는 별도 성과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경우 초과 성과 1조원당 연봉의 1%를 추가 지급하는 식이다.

삼성전자 평택 4공장(P4) 공사 현장.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평택 4공장(P4) 공사 현장.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내 3개 노조가 꾸린 공동교섭단(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초기업노조, 삼성전자노조동행)은 10~13일 사측과 집중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교섭을 오는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OPI 산정 기준을 기존 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 영업이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연봉 50%로 제한된 OPI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성과급(PS) 상한을 폐지한 SK하이닉스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사측의 제시안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경우 초과 성과 1조 원당 연봉의 1%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보상은 초과 성과를 달성한 사업부에 한해 지급되며, 공통 조직은 최대 70% 수준까지만 적용된다. 여기서 적자 사업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일부는 자사주로 지급돼 매도 제한 조건이 따른다.

임금안으로는 기본급 3% 인상 유지와 함께 반도체(DS) 부문에 0.5% 추가 인상이 포함됐다.

삼성전자 평택 4공장(P4) 공사 현장. [사진=권서아 기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라인 건물 앞 도로 [사진=권서아 기자]

노조 내부에서는 신기록 달성을 전제로 한 보상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다.

반도체 산업이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이클 산업인 만큼, 향후 매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DS 중심 보상과 추가 인상 구조가 파운드리와 DX(디바이스경험) 사업부 등 사업 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초기업노조와 달리 전삼노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라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교섭은 19일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서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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