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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징역 1년 6월 선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상대 '변호사법 위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형사상 특혜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추징금 7910만원을 아울러 명령했다. 특검팀 구형은 징역 4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이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봤다. 이씨는 김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으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일명 '주포' 이모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별건수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관련 범죄 내지 관련 사건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부인 등 권력층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또 "실형 선고를 걱정하던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25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에게 재판 형량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에게 재판 형량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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