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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지선 공천권 박탈[상보]


'미성년자 사진 게시 논란' 주 이유
"삭제 요구에도 며칠 간 방치"
'한동훈 제명 반대' 건은 판단 유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배현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서울시당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발표한 징계 결정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 징계는 별도의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 없이 중앙윤리위 의결로 확정된다.

중앙윤리위는 배 의원이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 댓글을 남긴 한 누리꾼에게 맞대응하면서 이용자의 손녀 사진을 게시한 논란을 핵심 징계 이유로 들었다.

중앙윤리위는 "피징계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미성년 아동 사진 게시행위가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에 해당하고, 온라인 SNS 상황에서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행동일 수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이 같은 행동이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징계 수위 가중 요소로 배 의원이 아동 사진을 내리라는 요구가 빗발쳤음에도 미성년 아동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며칠 간 방치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신분으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의견을 시당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또다른 제소 건에 대해선 중앙윤리위는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중앙윤리위는 "불행하게도 윤리위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는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외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제소 사항에 대해선 각각 경고와 주의 촉구의 경징계가 내려졌다.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지선 구청장 등 공천 권한을 가진 배 의원은, 이번 징계로 의원직은 유지가 가능하나 향후 1년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정지돼 공천권 또한 박탈당하게 됐다. 윤리위 소명에 앞서 배 의원이 공천권 박탈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 만큼 징계 결정에 따른 반발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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