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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장외거래소, NXT컨소시엄·KDX 선정, 루센트블록 탈락


자본금·지배구조 인프라 역량에서 당락 갈려
NXT는 기술탈취 논란에 '조건부' 승인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O) 유통을 담당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사업자로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KDX)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반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며 시장을 개척해 온 1세대 업체 루센트블록은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NXT컨소시엄과 KDX에 승인했다. 이번 인가는 신탁수익증권 분야에 한정된다. KDX는 키움증권, 교보생명, 카카오페이증권이 공동 최대주주로 참여하며 흥국증권과 한국거래소 등이 이름을 올렸다. NXT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를 중심으로 뮤직카우와 신한투자증권 등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결합한 형태다.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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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는 인프라 운영 역량과 지배구조의 안정성에서 갈렸다. 외부평가위원회 점수에서 NXT컨소시엄(750점)과 KDX(725점)는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루센트블록은 653점에 그쳐 큰 점수 차로 탈락했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규모가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비상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51%에 달해 개인 대주주 회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장외거래소로서의 중립성과 지배구조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루센트블록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당시 "사업 경험이 없는 금융기관이 사업권을 가져간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에서도 심사 결과의 투명한 설명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국은 플랫폼 운영 경험보다 주문 처리, 결제 연계, 내부통제 등 공적 인프라로서의 운영 역량을 더 높게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1위 사업자인 NXT컨소시엄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이 부과된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기술탈취를 확정할 객관적 근거는 부족하나, 공식 조사가 시작될 경우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조건을 이행한 뒤 본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최종 승인 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2026년 1월 토큰증권법(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는 2월 중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제도를 설계하고 추가 인가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유통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기존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며, 발행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하나증권과 신탁사가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 보호 구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민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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