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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돈봉투' 혐의 송영길, 2심서 전부 '무죄'


재판부 "검찰 제시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수집 증거"
"먹사연, 고유활동 인정…'송영길 외곽조직'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먹사연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024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024년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6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먹사연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을 무죄로 본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송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본부장 11명에게 총 650만원을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송 대표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업인 7명으로부터 총 7억6300만원을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추가했다. 이들 후원자 중 한명의 고향 선배 사업상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유죄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실 여부와는 관계 없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먹사연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송 대표의 외곽 정치조직으로 인정했다. 정당이나 후원회에 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의도적으로 먹사연에 대한 후원을 후원자들에게 직접 유도함은 물론, 먹사연의 활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것이 먹사연과 관련된 혐의 성립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을 송 대표의 외곽 정치조직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고유활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들과 진술들이 존재한다"면서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먹사연의 활동이 일부 피고인의 정치활동에 활용되었더라도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외곽조직으로 변모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향 선배로 부터 업무 평의 청탁조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 관계에 대한 상호 인식이 없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상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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