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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민영 행장 22일 만에 출근 예정…금융위, 830억원 지급 방침


노조 "잠정안 수용…은행과 구체 지급 방안 교섭 나서"

[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기업은행 노조가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의 출근 저지가 22일 만에 사실상 종료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의 총인건비제 예외 규정을 적용해 83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13일 "금융위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은행과 집중 교섭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전제로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놓고 은행과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1월 23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왼쪽)과 류창의 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우섭 기자]
1월 23일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왼쪽)과 류창의 기업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사진=임우섭 기자]

지급의 실행 주체는 은행인 만큼, 기업은행은 내부 행정 절차를 거쳐 금융위와 세부 집행 방식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은행 측은 예산·회계 처리와 지급 시점 등 실무 절차를 정리해 금융위와 협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총인건비제 적용 과정에서 누적된 시간외근무 보상 문제였다. 노조는 그간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보상 휴가 규모가 약 1500억원에 달한다며 전액 예외 승인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공공기관 총인건비제의 형평성과 선례 문제를 들어 전액 예외에는 선을 긋고, 830억원 일시 지급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금융위가 잠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조는 투쟁을 중단하고 교섭 국면으로 전환했고, 장 행장도 정상 출근과 업무 수행을 하게 됐다.

향후 쟁점은 830억원 지급의 구체적 범위와 집행 일정, 그리고 잔여 보상 문제에 대한 처리 방식이다.

/임우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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