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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비 절반 줄인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디지털 농산물 혁명 주도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이 제22대 국회 입성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안 반영 형태로 최종 의결되며 입법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이번 통과는 4·10 총선 당시 김 의원이 약속한 ‘농산물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한 물가 안정’ 공약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국내 농산물 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 중심 오프라인 구조에 머물러 왔다. 복잡한 유통 단계와 수도권 집중 물류로 인해 소비자가격의 절반 이상이 유통비용으로 소모되는 구조적 한계가 반복돼 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낡은 유통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이 구축되면 산지와 소비처가 직접 연결돼 중간 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다.

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온라인도매시장 설립 근거 △전국 단위 비대면 거래 시스템 구축 △판매자·구매자 인가 관리 △대금 정산·분쟁 조정 등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포함됐다.

김현정 의원은 “유통 비효율을 해결하지 않고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으로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디지털 유통 고속도로’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물가 안정과 농가 소득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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