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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숙의해야"[종합]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
"아직 최종 종결 아니야…국회 계속 설득"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날(11일) 심야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전격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 끝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 왔다"면서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우리가 대법원의 최종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통과된 '법왜곡죄' 법안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늦은 밤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재판소원법은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별도 법안의 제정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법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사법부와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많다.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법원이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학계에서는 헌법을 해석·판단하는 헌재가 법을 해석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판단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을 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분쟁의 해결이 지연되고 소송비용도 증가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들을 소송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대법관 수를 법안 공포 후 2년 뒤부터 3년간 4명씩 총 12명 증원한다는 것인데 민주당 방침대로 이달 중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말기에는 대법관이 총 2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원에 적체된 사건 처리에 속도가 붙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구성의 실질성과 하급심 우수법관들의 대법원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 박 처장은 "늘어나는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연구관들을 능력 있는 하급심 판사들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급심이 약화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야당 쪽에서는 "사법부 장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전체 대법관 중 절반 정도를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임기 후 속행될 이 대통령 재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도입 찬성 쪽은 법원과 검찰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사법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 왜곡'에 대한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법관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과 함께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있다.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법안(형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일 전체회의에서 이미 통과시켰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대정부질문에서 수사기관 등이 고의로 사실을 조작할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법왜곡죄'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3대 법안을 이달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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