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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징역 7년"…중요임무종사 유죄·직권남용 무죄


재판부 "윤석열·김용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협조'"
"내란중요임무종사 고의 뿐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도 가져"
"내란집단과 사전 모의 없었더라도 내란죄 책임 못 면해"
"적극적 내란 지시 이행은 없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특검팀은 지난 1월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의 절반으로 형이 선고된 이유는 주요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행안부장관으로서 외청인 소방청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만든 내란 공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구속 기소)의 진술과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실 CCTV 녹화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의 이날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요청을 확인하고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에 따른 협조를 강조했다. 소방청 수뇌부와 소방청 차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진술 및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정부의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의 고의 뿐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윤석열이나 김용현 등 내란집단이 구체적으로 계획한 개별적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행위에 포함되는 개개의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해 내란행위에 가담한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로 인해 기수에 이른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사실 요지 및 판단. 자료 제공=서울중앙지법 [사진=조은수 기자]

반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당국에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직접,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에 그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다거나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4건 중 3건이 유죄로 인정됐다. 2건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소방청에 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임이 인정되고, 증언의 주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착오로 증언했다거나 불과 3개월여 만에 그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공관'과 관련된 지시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집무실 상황과 자리 배치를 보면, 피고인의 자리에서 외교부장관이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교부받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집무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윤석열이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공관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지시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통령실에 대접견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라고 분명히 규정했다. 류경진 재판장은 이날 주문을 낭독하면서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기 때문에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또 "내란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행위에 대하여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거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열린 12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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