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설연휴 뒤 표결 전망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경 서울시의원의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낮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의원은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다음주 설 연휴가 예정된 만큼 이에 연휴가 끝난 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은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신분으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자율 투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설연휴 뒤 표결 전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