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내고 불법 촬영한 영상 등으로 협박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내고 불법 촬영한 영상 등으로 협박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ockSnap]](https://image.inews24.com/v1/8b04f4f60ef985.jpg)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40대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총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내연관계였던 B씨와의 사이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지난해 10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며 "우리 둘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 "다 보내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보내고 불법 촬영한 영상 등으로 협박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StockSnap]](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아울러 같은해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반복적으로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