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6.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8cf8d74a40b3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당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취지에 따라 공소청에는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정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이원화된 직제는 '일원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한규 의원은 5일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고 (정부안을) 마련하도록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당내에서 개진된 것과 관련해 "일단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시행 과정에서 다시 보완하는 방안을 택하더라도 일단 보완수사요구권으로 당 입장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요구권이 발동되는 기준에 대해선 "정부가 계획했던 대로 조직 설치법 두 법안을 처리하고 추후에 정부가 형사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큰 방향의 의견만 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소청장의 명칭은 겸임 명칭을 사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소청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헌법상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그 부분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 인력 구조는 '일원화' 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기존 정부안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뉜 걸)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자격과 관련해서도 "(정부안은) 검사·법조인 출신 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일원화됐다는 건 자격 제한이 없어진다는 얘기"라며 "중수청장 자격 또한 15년 이상의 '수사경력'을 갖거나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중수청장의 자격을 갖도록 했다"고 했다. 경찰과 검찰수사관 출신도 중수청장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역시 정부가 발표한 9개에서 6개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안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9개 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당은 대형참사·공직자·선거범죄를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 자체로 수사 범위가 넓은 사이버 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 및 첨단기술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날 정리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후 법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할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을 냈지만, 결국은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하고, 국회가 주도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우리 모두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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