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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어만 20접시 먹었다고 '출입금지'"⋯초밥집서 쫓겨난 가족 '분통'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회전초밥집을 찾았다가 계산 과정에서 사장으로부터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회전초밥집을 찾았다가 계산 과정에서 사장으로부터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광어 초밥. [사진=픽사베이]
회전초밥집을 찾았다가 계산 과정에서 사장으로부터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광어 초밥. [사진=픽사베이]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주부 A씨는 지난 주말 남편과 남동생, 어머니와 함께 한 회전초밥집을 방문했다.

주말이었지만 이른 시간대여서 이들 일행은 첫 손님이었다고 한다. 가족은 이 집을 종종 찾던 단골이었고 특히 어머니가 광어 초밥을 즐겨 먹어 자주 방문해 왔다.

이날 남동생은 광어 초밥 20접시와 연어 초밥 10접시를 주문했다. 또 A씨와 남편은 회전 레일에 놓인 장어와 참치 초밥 등을 함께 먹었다. 식사 도중 추가 주문을 재촉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던 순간 벌어졌다. 사장은 계산 금액을 알린 뒤 "앞으로 가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유를 묻는 A씨에게 사장은 "들어오자마자 30접시를 한 번에 주문하는 것도 부담이고 광어만 20접시를 시키면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회전초밥집을 찾았다가 계산 과정에서 사장으로부터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광어 초밥. [사진=픽사베이]
초밥집 사장은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A씨 가족 출입을 제한했다고 한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에 A씨가 다른 메뉴 주문을 권유하면 될 일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사장은 "앞으로는 다른 곳을 이용해 달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A씨는 네 사람이 30접시를 먹은 것이 과한 양인지 의문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안내했어야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광어만 집중적으로 먹을 거면 일반 스시집이 맞다"는 의견과 "손님에게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건 과했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설래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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