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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 이번 주말 기소…혐의 추가 검토 중"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응원을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번 주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5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외에 추가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재판에 넘길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함께 적용해왔다. 법륭상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지시로 하위 공무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구조다.

앞서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내란중요임무종사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함께 적시했으나,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의 사실관계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거의 포섭돼 있고, 현 단계에서의 범죄소명 정도나 법리적 검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경우, 이는 당 원내대표에게 소속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에 대한 법적 권한이 존재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적용된다. 여기서의 '직권'은 법률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의미한다.

법조계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이 최우선 과제였던 만큼, 다툼의 소지가 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했다는 분석이 많았다. 특검팀 관계자도 구속영장 청구 직후 "영장 단계에서 법해석 논란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이 작용했다"고 했다.

특검팀이 공소 단계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다시 검토하는 배경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유죄 인정 가능성을 넓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을 놓고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수사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만 적용했지만, 지난 3일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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