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5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a2d71bb601f24.jpg)
조 대법원장은 5일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서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자긍심을 가슴에 새기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내는 것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장들에게도 "법원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도 여권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우려를 정면으로 드러냈다.
그는 오찬 발언 기회에, 이재명 대통령과 5부 요인 앞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지고 계신 국민들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법왜곡죄' 법안을 법사소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 상정만 남았다. 아울러 기존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인사와 법무행정을 외부인 참여 기구를 통해 결정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두는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기철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