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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 수백억 투입, 정부는 방치"…국정자원 화재가 드러낸 현실 [클라우드+]


민간엔 규제, 정부시설은 87.3% 기준 미달…"이중 잣대 바로잡아야"
클라우드 관련 3법 개정안 제시…"공공 클라우드 '의무화'가 출발점"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정부 시스템이 중단되고 공무원의 데이터가 대량 소실된 사태를 계기로, 클라우드 업계가 공공 인프라의 구조적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간에는 강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정부 시설은 안전성 기준에 87.3%가 미달하는 이중 잣대를 바로잡고, 공공 클라우드 이용을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는 전자정부법, 클라우드컴퓨팅법, 국가재정법 개정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지웅 클라우드산업협회장(KT클라우드 대표)은 기조연설에서 “국정자원 화재의 본질은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최 협회장은 “30년 된 비전문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예고된 사고”라며 “2022년 판교 화재 후 KT클라우드는 400억을 투입해 15개 센터 UPS를 전면 교체했지만, 정부 시설은 동일한 위험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통합 스토리지 위험을 경고했고 2015년 대전–광주 액티브센터 구축을 요구했지만 2024년에야 시범사업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9월 26일 대전 국정자원 UPS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열화로 화재가 발생해 ‘정부24’ 등 709개 시스템이 중단됐고, 공무원용 ‘G-드라이브’ 데이터는 백업 부재로 영구 소실됐다. 완전 복구에는 약 두 달이 걸렸으며, 경찰은 불법 하도급과 절연 장비 미사용 등 작업자 과실을 확인했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 10%... "기술 아닌 제도 한계"

최 협회장은 공공 인프라가 가진 문제로 △운영시설 낙후 △재해복구 체계 미비 △민간 클라우드 활용 부진 △거버넌스 분절을 제시했다.

먼저 운영시설 낙후 관련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시설의 87.3%가 7개 분야 67개 항목의 안정성 점검 기준을 미달했다. 국정자원은 2005년부터 개조 시설에서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KT 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재해복구 체계도 취약하다. 1·2등급 시스템의 재해복구(DR) 구축률은 45.1%에 불과하고, 복구 목표 시간(RTO)·데이터 복구 목표(RPO) 기준조차 없다. 자동화도 없어 709개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플랫폼과 EOS 장비 환경에서 사실상 수동 복구에 의존했다.

민간 클라우드 활용은 10% 수준에 그친다. 자체 전산실 운영이 83%를 차지하는데, 이는 비용·기술 종속성 우려와 국정원 ‘상’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클라우드 부족 때문이다.

거버넌스 문제도 크다. 보안 기준은 국정원·과기부로 나뉘고, 적용 책임과 DR 예산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다.

최 협회장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한계”라며 “26만장의 GPU가 도입돼도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가 갖춰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공공클라우드 의무화·컨트롤타워 설치 등 시급"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왼쪽부터) 이종훈 KT클라우드 상무(CSP),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상무(CSP), 정철 나무기술 대표(PaaS), 최백준 틸론 대표(DaaS), 이원석 연세대 교수, 홍덕기 이즈파크 전무(SaaS), 김창희 안랩 상무(보안),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클라우드 업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법·클라우드컴퓨팅법·국가재정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공공 클라우드 이용을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하고,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민간 CSP의 공공사업 참여 근거를 명시한다. 국가재정법은 DR·이중화 구축 등 클라우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CSAP·N2SF 등 보안 인증체계 고도화와 부처 간 정책 조정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도 과제다.

최 협회장은 “데이터센터 하나 짓는 데 27개 법을 통과해야 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제거할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법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 장애·화재·사이버공격에 대한 복원력 강화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기술의 제도권 활용 △AI 인프라 기반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원석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훈 KT클라우드 상무(CSP), 임기남 네이버클라우드 상무(CSP), 정철 나무기술 대표(PaaS), 최백준 틸론 대표(DaaS), 홍덕기 이즈파크 전무(SaaS), 김창희 안랩 상무(보안),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이 참여했다.

정부도 민간클라우드 활용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장 과장은 "앞서 언급된 법들은 국회와 상의를 통하고,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AWS, MS, 구글 등도 공공시장에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최지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장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 시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혁신 전략' 정책토론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소진 기자]
/윤소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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