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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단체 "사법부는 성추행·무고 파렴치범 오태완을 엄벌하라"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성추행한 여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청 출입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무고한 오 군수에 대한 비판이 경남여성단체에 이어 지역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희망연대는 지난 2일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태완 군수의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2일 오전 경남희망연대가 경남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남희망연대]

이들은 "오 군수는 권력형 성범죄로 피해자에게 2차·3차 가해를 자행하고도 사건 발생 이후 4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가 없었다"고 규탄했다.

특히 "(오 군수는)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고 죄를 면하기 위해 지역 기자들을 동원해 위증교사까지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오 군수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오 군수가 성추행 사건을 부인하다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뒤 무고 재판에서 양형이 불리한 것을 직감하고 돌연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며 "이는 차기 선거를 위한 전략으로 피해자와 국민을 우롱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오 군수는 지난 3월 6일 대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이어 지난 4월에는 무고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오 군수는 1심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줄곧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사죄 한마디 없다가 양형이 불리한 것을 직감한 오 군수가 피해자와 사과·합의 운운하는 것은 오로지 차기 선거 출마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위선이라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는 무고 혐의에 대해 "(오 군수의) 무고와 위증교사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피해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천인공노할 짓으로 심히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는 오로지 자신만의 영달과 입신을 위한 저급한 행위로 피해자를 모욕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 로비와 특정 공무원 간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지역에선 오 군수와 측근들을 중심으로 재판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살아남아 3선에 당선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등 재판부 로비설이 나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오 군수와 특정 공무원들의 카르텔 비리 등 온갖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비리 의혹들을 철저히 파헤쳐 수사 의뢰는 물론 대법원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법부는 피해자를 무고한 무고·위증 범죄자 오태완을 엄벌하라", "강제추행·무고 범죄자, 오태완은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라", "강제추행·무고 범죄자, 오태완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 군수는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의령=박성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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