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1일부터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북도와 안동시의 건의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피해 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공장이나 설비가 전부 또는 일부 파손돼 직접생산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 시·군에서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핵심 부품의 외부 구매 및 타업체 협력 생산 허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유예 △직생확인 수수료 면제 등 행정·비용 부담 완화 조치를 포함한다.
특례는 기본 1년간 적용되며,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특례는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련한 긴급 지원책"이라며 "중기부와 협력해 중소기업특별지역 지정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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