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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탄력붙힌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 행사 성료
국가도시공원 활성화 위해 여야가 힘 모으기로 약속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법안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개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 행사가 1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구 달서구 주민을 포함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권영진 의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진 의원실]

이날 포럼을 계기로 대구시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법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는 국가도시공원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권영진 의원과 맹성규(인천 남동구갑)·이성권(부산 사하구갑)·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고 참석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정부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로 인해 아직 단 한 건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국가도시공원이 실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영진 의원은 “대구시의 도심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대구 두류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양 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이월드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두류공원을 하루빨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명품공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300만㎡ 이상으로 돼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면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법안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권영진 의원실]

한편 지난 2월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100만㎡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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